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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트레일러면허 7월 28일 신설, 소형트레일러면허시험장은 어디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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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캠핑 및 레저문화의 활성화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레저카를 몰고다니죠.

저도 레저를 참좋아하는데요. 


이러한 흐름에 맞추어서 도로교통공단과 경찰청은 기존의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였습니다.

1종특수트레일러면허를 대형견인차면허와 소형견인차면허로구분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1종특수트레일러면허를 따야했던 분들이 소형트레일러면허만 따면 되도록 되었어요.

이러한 아이디어를 내주신 경찰청에 박수를 치고 싶습니다. 


750kg 이상의 차량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1종특수트레일러면허가 필요했죠.

하지만 이번 결정으로 750에서 3000kg까지는 소형견인차면허만 있으면 가능해지게 되었습니다. 



즉 소형견인차면허가 있으면 소형트레일러면허를 가졌다고 봐도되는거죠.

참고로 750kg 이하면 지금가지고 있는 견인차량 먼허증으로도 운전이 가능하답니다.




얼른따서, 캠핑을 가고 싶어요. 


이번 소형견인차면허의 시험은 크게 굴절코스, 곡선코스, 방향전환코스로 진행이 됩니다.

면허를 따기위한 합격점은 90점 이상이구요.


각 코스를 돌때 아래와 같은 사항이 발생하면 감점이되게됩니다.


- 코스 3분 초과시 10점 감점

- 검지선 접촉시

- 방향전환코스의 확인선 미접촉시





지금까지 소형견인차면허의 시험코스 및 합격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소형견인차면허 취득시 필요한 정보는 아래와 같아요.




그럼 소형트레일러면허시험장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소형트레일러면허시험장은 전국에 4개 밖에 없습니다. 


(호남권은 광양면허시험장 준공이 완료되면 가능하다고 하네요.)


소형트레일러면허시험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 수도권 : 강남면허시험장

- 충청권 : 대전면허시험장

- 영남권 : 부산남부면허시험장

- 제주권 - 제주면허시험장


조금더 자세한 사항은 도로교통공단 고객지원센터 및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수 있습니다.

그럼 이만 줄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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