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2016년 양도소득세율 및 양도소득세 누진세율 확인하자
부동산 및 부동산 권리와 기타자산을 매각하는데 있어 살때 매매한 금액보다 팔때 매매한 금액의 차이가 커지면 양도소득세를 내야합니다.
따라서 이글에서는 2016년 양도소득세율에 대해서 알아볼까 하는데요.
양도소득세율은 2014년 1월부터 실시된 부분을 따라가기 때문에 2016년 양도소득세율도 2014년 자료를 살펴보면 됩니다.
먼저 부동산, 부동산 권리, 기타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확인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주택의 경우 1년미만, 2년미만, 2년이상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2년 이상의 경우 양도소득세 누진세율을 따르고, 1년미만은 50%, 2년미만은 40%가 2016년 양도소득세율로 정해져있습니다.
가정에 주택의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 수록 2016년 양도소득세율 또한 달라지게 됩니다.
1세대 2주택의 경우 1년 미만이면 40%, 2년미만이면 누신세율을 따릅니다.
1세대 3주택의 경우 지정지역, 일반지역으로 나뉘는데요.
지정지역의 계산이 조금 복잡합니다. 지정지역의 경우 1년 미만 보유했다면 40% 혹은 양도소득세 누진세율 + 10% 중 큰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럼 누진세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2016년 양도소득세율에 대한 테이블을 살펴보면 누진세율이라는 말이 참 많이나오는데요.
양도소득세 누진세율은 말그대로 누진세에 대한 비율입니다.
누진세율에 대해서는 양도차익이 각각 1200만원 이하, 4600만원 이하, 8800만원 이하, 1.5억 이하, 1.5억 초과로 5개 단계로 분류가 됩니다.
각각의 양도소득세 누진세율은 아래의 테이블을 살펴보시면 됩니다.
이 글에서는 2016년 양도소득세율 및 양도소득세 누진세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꿀팁모음'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고속도로 미납요금 조회하는 방법 (0) | 2016.08.09 |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팩스로 발급받아요. (0) | 2016.08.08 |
2016년 국민연금 상한액과 하한액이 올랐네요 (0) | 2016.08.06 |
GTX1060 성능과 RX480 성능 비교 분석하기 (0) | 2016.08.05 |
지포스 그래픽카드 순위 정보 확인하자 (0) | 2016.08.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