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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박근혜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하루종일 대한민국 국민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물론 박근혜 가족들에 대한 정보를 확인한다고 바빳죠.






또한 영장실질심사 담당 판사에 대한 이야기도 찾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남은 것은 구속이 될 것인지 아닌 것인지에 대한 관심사죠.


만약 영장실질심사가 통과를 하게 되면 구치소로 가야합니다.

이미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구속영장에 박근혜 서울구치소 구속에 대한 부분을 적어놓았는데요. 



영장실실심사가 통과하더라도 문제가 있어보네요. 

결론은 박근혜 서울구치소에는 가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최순실 때문입니다. 

공범 분리수용의 법칙에서 어긋나기 때문에 최순실-박근혜 게이트의 주범인 최순실과 박근혜를 떨어뜨려놓아야 합니다. 



공범 분리수용의 법칙은 중대 범죄의 주요 피의자들은 반드시 분리 수용해야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한마디로 최순실 서울구치소에 이미 있으니 박근혜 서울구치소 행은 안된다는 것이죠.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경우 알아서 처리가 될 것으로 보이지만, 미리 결론은 나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의 박근혜 구치소의 예상지는 남부구치소나 성동구치소등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오늘 박근혜 구치감이라는 용어가 떠돌았는데요.

박근혜 구치감은 왜 뜨게 된 것일까요?


일반적으로 영장실질심사는 받게 되면 구치감이나 구치소로 가게됩니다.

대부분 가까운 구치감에 가게되는데요.



구치감은 무엇일까요?

구치감은 임시유치장이라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 검찰이 청구하는 구속영장 청구 피의자들이 머물러 있는 곳이죠.



하지만 박근혜 구치감에 가지 않았습니다. 


구치감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서울지검 10층서 대기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예우는 예우일뿐 법원의 결정에 있어 전직 대통령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또한 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이 되더라도 합법적이고 문제가 없다면 받아드려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 이만 줄이겠습니다.


박근혜 구치감이 아닌 서울지검에서 대기하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하면 아래의 하트를 눌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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