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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완규 검사가 또 다시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어제 문재인 정부는 서울중앙지검장을 임명하였죠.
기자도 놀라고, 국민도 놀라고, 심지어는 검사들도 놀랐던 인사이동이었는데요.
그래서 일까요? 이완규 지청장이 한마디했습니다.
이완규 검사는 윤석열 서울지검장 임명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완규 검사는 검찰 내부 전산망에 인사와 관련한 궁금한 점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죠. 현재는 이완규 지청장이라고 하네요.
이 글에서는 검찰청법 제 34조 제 1항을 언급하였는데요.
이완규 검사와의 대화 어록
제 1항의 내용을 기반으로 인사 제청은 누가했는지? 장관이 공석이니 대행인 차관이 했는지?
언제 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 하였습니다.
이완규 검사가 언급한 검찰청법 제 34조 제 1항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즉 윤석열 서울지검장에 대한 제청이 있었는지에 대한 여부를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이완규 검사는 또한 이영렬 지검장의 촤천에 대한 의문을 가졌는데요.
이에 대해서 일선에 대한 설명을 바란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런 글이 올라오자 청와대는 이완규 검사에게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이번 인사는 법무부 장관 권한 대행인 이창재 차관의 제청을 거쳐 임명한 것으로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해명을 하였습니다.
이완규 검사는 지난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서도 이러한 발언을 했었죠.
이완규 검사와의 대화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문제제기를 하였습니다.
당시에도 노무현 대통령은 검찰 개혁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었는데요.
노무현 대통령은 강금실 변호사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을 하였습니다.
당시 이완규 검사는 아래와 같이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는 그 동안에 법무부장관이 갖고 있는 제청권, 즉 실질적인 인사권을 가지고 정치권의 영향력이 수없이 저희 검찰에 들어왔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한편 이완규 검사 고향은 인천으로 알려져있습니다.
또한 이완규 검사 이명박 시절 이명박 이 XXX야라고 글을 쓴 웹진 유저에게 불구속 기소하면서 이슈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관련 검색어는 이완규 검사 이명박, 혹은 이완규 검사 mb로 하시면 됩니다.)
이완규 검사 이명박 논란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서는 먼가 불만이 없고,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불만이 있는 이완규 검사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완규 지청장 논란 아쉽네요
그럼 이만 줄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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